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 촉구 | |
전국 30만 공중위생업소를 대표하는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회장 조수경)는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개악(改惡)이라 규정하고, 2월 21일 국회 앞 여의도에서 개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중위생단체 대표자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집회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9개 공중위생단체는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각 단체들은 공동으로 위생교육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21일 발표할 성명서에서 2022년 12월 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위생교육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영업자 단체가 아닌 영리 목적의 법인·단체까지 위생교육 위탁이 가능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있든 없든 모든 법인과 단체로 위생교육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생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조수경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장(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장)은 “대한민국 9개 공중위생단체가 36년 동안 소속 회원들에 대한 공중위생교육을 도맡아 부단히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공중위생 수준은 세계 톱이라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 법안은 K-뷰티, 목욕, 숙박, 세탁, 건물 위생 등 K-컬처에 찬물을 끼얹는 개악이기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최영희 의원은 공중위생단체들과 단 한 차례도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단체들의 수십 년 노하우와 전문성을 무시한 법안으로, 위생교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특정 법인에 위생교육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감사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연합회 소속 단체들도 일부 나타난 위생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위생교육 강사 등록제, 자율 교차 감시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규탄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한 후 ‘법안 철회 건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장내외 투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소개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소속 공중위생단체다. 미용인들이 미용업 발전과 기술 향상,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해 공중위생과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다. 회원들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 노력하며, 각종 정보의 교류로 미용인의 권익 보호와 위상을 높여 미용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미용인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당한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언론연락처:대한미용사회중앙회 홍보국 서영민 국장 02-585-3351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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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2-20 11:50:00.0] | (서울=뉴스와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