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주민생활 악영향 미치는 위해시설 이전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필요 | |
충청남도 내 농촌마을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공장 등 위해시설의 이전과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공장 소음·분진, 축사(돈사와 계사로 한정) 악취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이샘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청남도 농촌공간 정비대상 분석 및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지도 보고서를 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핵심은 농촌마을에 혼재된 유해공장을 주변 농공단지 등으로 이전 배치하고, 축사를 정비하거나 축산지구로 집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내 농촌공간 정비대상 현황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으로부터 500m 이내의 대기질 영향권에 든 농촌마을 거주인구는 총 9만6167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중 도내 자연취락지구[1] 내 공장 31개소(5.6%)를 정비 우선대상지로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천안시가 8개소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5개소), 당진시(2개소), 금산군(2개소), 공주시(1개소) 등의 순이었다. 또 축사로부터 500m 이내의 악취 영향권에 거주하는 농촌인구는 총 3만2876명(충남 전체인구의 1.6%)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남연구원 연구진이 지목한 정비 우선대상지는 자연취락지구 내 축사 27개소(4.9%)다. 지역별로는 아산시(1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논산시(5개소), 홍성군(3개소), 공주시(3개소), 부여군(1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오용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특성을 고려한 농촌공간정비, 농촌재생 프로젝트 등의 도입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충남도는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공장, 환경민원 축사들의 이전과 집적화 대상을 발굴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축산부는 올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악취·유해물질이 없는 농촌공간 정비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이 마을의 축사를 이전 배치하는 농촌공간 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25억원 등 총 479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1] 자연취락지구 : 국토계획법에 따라 20~30가구 이상 마을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 충남도 전체에 553개 지구 지정 충남연구원 소개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현재 15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 분석과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언론연락처: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 정봉희 홍보팀장 041-840-1192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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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2-04 07:00:00.0] | (공주=뉴스와이어) |